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액

국민은행에서는 청년 맞춤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상품을 통해 주거 안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상품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액




목차

  1.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상품특징
  2. 대출신청자격
  3. 대출금액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5. 대출가능주택
  6. 대출금리
  7. 필요서류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상품특징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경감시켜주고, 대출금리 및 보증료 우대가 가능한 금융위원회의 정책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일반대출과 대환대출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대출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예비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째는 수도권은 7억 이하의 임차보증금이어야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5억 이하 임차보증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보증금에서 5% 이상은 계약금 지급이 납입된 상태여야 하며, 마지막은 부부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연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일반대출에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인터넷 상담




 

대출금액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한 금액에 따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년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2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로 제한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이내 기한연장이 1회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방법은 일시로 상환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대출가능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해당 주택이 가압류 및 압류, 경매 등이 없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기준금리가 정해지고, 고객에 따라 가산 및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대출금리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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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신분증과 재직, 소득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부가 적혀있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또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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