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조건 방법 기간 알아보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가 더 낮은 상품이 나오면 갈아타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국민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상품이 있는데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조건 방법 기간 알아보기

국민은행에서 출시한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특징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주관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여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조건

1년 이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에서 5% 이상 납인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경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수 합산수는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상담




 

대출금액

5백만원 이상 부터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2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금액은 3가지 사항 중 작은 금액이내에 대출이 가능한데요.




3가지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에서 80%, 현대해상화재보험 CB스코어별 인수기준 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은 25개월 가능하며, 상환은 만기에 일시적으로 환납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가감되면서 적용되고, 대출조건이나 신용조건에 따라 대출 금리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어느정도 나오는지는 고객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시면 정확한 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상담




 

대출시기

임대차계약 기간 안에 이동하는 신규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 잔여 기간 13개월에서 15 영업일 이상 남은 시점에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 시행하는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부터 만료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부가 적혀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는 (구,신) 2가지가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에서 5% 이상 납입한 영수증이 필요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전입세대 확인서, 재직 및 소득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또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세요.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상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