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다자녀를 두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다둥이 다자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다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대출 상품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둥이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특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신규로 전세 입주를 하는 고객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체 임차보증금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의 다둥이 자녀 가구이면서 아래 조건의 경우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일 경우 7억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의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에서 5% 이상은 지급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둥이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상담
대출가능금액
전체 임차보증금액에서 90%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며,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가능한 기간은 전세임대차계약 종료를 하는 시점 이내의 1년 이상 그리고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일시 또는 혼합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은 일시상환과 원금균동 분할상환을 적용하여 실시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대출기간 등에 따른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 금리가 결정됩니다. 다자녀 다둥이 우대로 연 0.15%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또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대출 금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가능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가능합니다. 전세예정주택이 가압류되거나 압류 등의 소유권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기에 대출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둥이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상담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명서, 확정일자가 적혀있는 임대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둥이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