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국민들이 주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대출의 기간과 상환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필요서류와 부대비용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방법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려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고객분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7억,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5억 이하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서 5%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1주택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대출가능금액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잔액 90% 이내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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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기준금리 및 고객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통해 대출금리가 최종으로 결정됩니다. 대출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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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은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있으나, 연장을 최대 8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은 만기에 일시로 상환합니다.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오피스텔, 다세대 및 단독 주택 등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대비용
신규로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 인지세 및 보증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서, 재직 증명서,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차보증금에서 5% 이상을 지불했다고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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