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예정자나 청년 세대주에게 주는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에서 80% 이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최대 2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세대주예정자 및 세대주이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도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대출금액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2억원이 가능합니다.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환한 금액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은 2년 단위로 할 수 있고,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가구의 경우 최장 기간을 연장한 이후에 또 추가로 연장가능 하니 연장가능한 대출 기간은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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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만기에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법과 혼합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이 가능한 주택 면적은 임차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주택은 가능합니다. 25세 미만의 청ㅇ년의 경우에는 60m2 이하 주택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부동산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증액갱신계약은 갱신을 하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이율
기본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1.8% ~ 2.7%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의 경우 대출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노인부양이나 장애인가구 등에서는 우대금리가 0.2%p 적용됩니다. 모든 우대금리를 다 적용하여 최저 연 1.0%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