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상품은 고객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것으로 국민은행에서 출시한 상품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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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전세사기가 기승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증신청시기
신규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개시한 날부터 임대차 계약의 반(1/2)이 지나기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계약 시작한 날부터 임대차 계약의 반(1/2)이 지나기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수도권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7억 이하인 경우,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실시한 경우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5% 이상 지급이 된 세대주여야 합니다.
보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상담
보증금액
보증한도 안에서 전체 전세보증금액이 보증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상담
보증기간 및 보증료납입방법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추가로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료납입은 일시납입니다.
대상주택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 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 주택, 노인복지주택, 다가구 및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보증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