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자격 알아보기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아 지면서 국민은행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자격 알아보기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징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상 ‘다목’ 또는 ‘제2조제4호가목’으로 결정받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세대로로 인정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어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경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에서 5%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본인의 합산 주택수는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앞서 대출상품의 특징에서 살펴봤듯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가능금액

최고 1억원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 및 급여 이체 실적 우대 등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가산금리 및 기준금리가 적용되어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개인마다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리 확인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 대출 상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가 되기 전에 1년 이상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은 연장이 가능하며, 10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은 일시상환으로 합니다.

 

대출 가능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및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 및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가 건물등기사항에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과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전세 계약서, 임차보증금에서 5% 이상을 지급한 것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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