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전세금안심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및 자격, 대출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대출기간 및 금리, 가능한 주택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특징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보장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 신청 자격
대출 신청자격으로는 먼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한데요.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의 전세 주택이어야 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은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결혼예정자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산 했을 때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대출가능한 금액
최고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3가지 조항에서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총 임차보증금액에서 80% 이내,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인 경우에는 2억원이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에서 80%이내 이렇게 3가지 조항에서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에 따라 총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금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출 금리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상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계약 만기에 일시 상환으로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나, 갱신을 해야하는 경우 보증신청 기한을 지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기간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1개월입니다.
보증조건도 있는데요. 꼭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하고, 전세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획득한 상태여야 하며, 주택이 가압류 및 압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했을 때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 또한 없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에서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재직 및 소득증명서,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이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