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신혼부부와 결혼예정자의 보금자리를 위해 국민은행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신혼부부 또는 예정이라면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목차

  1. 신혼부부 전제자금대출 상품특징
  2. 대출신청자격
  3. 대출가능금액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5. 대출금리
  6. 대출대상 주택
  7. 대출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전세에 이미 가입하여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신혼부부이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은 7년 이내라면 가능하고, 결혼예정이 3개월 이내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실시해야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5억원 이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에서 5% 이상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했을 때 1주택 이내여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대출가능금액

임차보증금의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며, 최고 2억원 대출을 실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내로 1년 이상 그리고 2년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이내에서 연장을 한다면 최대 10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혼합 또는 일시상환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우대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적용되고, 신용조건이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개인마다 달라서 정확한 금리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담




 

대출대상 주택

아파트 또는 연립, 다세대 주택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이 가압류되거나 압류 등의 소유권 권리침해가 있을 시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담




 

대출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대출은 신규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과 잔금지급일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 3개월 이상 초과하고, 갱신 계약서에서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지급은 신규의 경우 입주예정일인 잔금납부일 7일 안으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이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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